해외송금하기
송금절차
- 무증빙송금
- 인터넷거래(보내는 분이 조작)
: 통합한도 연간 미화10만불 내 송금
-
- 건당 1만불 이내 송금 거래 가능
- 외국인 거주자/비거주자
국내소득송금 - 인근 영업점 방문
: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 및 국내 소득 증빙 서류 제출
인터넷거래
(본인 명의 거래)-
-
소득 증빙서류 미 제출 시
- 건당 미화 1만불 내 / 연간 누적 한도 미화 5만불 내 송금 거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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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증빙서류 제출 시
- 건당 미화 5만불 내 / 연간 소득 금액 한도 내 송금 거래 가능
-
소득 증빙서류 미 제출 시
- 해외체재비 송금
(유학생포함) - 인근 영업점 방문
: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
인터넷거래
(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 명의 거래)-
-
해외유학생의 경우
- 해외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, 재학사실입증서류 등 지참
- 등록된 유학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기간연장을 위해 해당영업점에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송금 가능함.
- 대리인 거래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시 관계인(부 또는 모) 사전 등록 필수
-
일반 해외체재자 또는 유학 및 연수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
- 소속단체장의 출장, 파견증명서, 국외연수입증서류 등 지참
해외유학생 송금을 제외하고 대리인 명의 송금 거래 불가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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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유학생의 경우
이용안내
| 이용시간 | 24시간 | 토요일 및 공휴일은 거래 불가 | |
|---|---|---|---|
| 출금계좌(본인명의) | 원화 보통, 저축, 당좌 또는 외화 보통, 외화 당좌예금계좌 | 해외유학생에 한하여 대리인 송금 시 대리인 명의 계좌 출금 | |
| 송금한도 | 무증빙 송금 |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|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|
| 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 송금 |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|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| |
| 외국인 거주자/비거주자 |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|
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시 연간 누적 한도 5만불 이내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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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 증빙서류 제출 시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|
소득 증빙서류 제출 시 연간 소득 금액 한도 내 송금 거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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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거래는 취소 불가하며, 송금내용 변경 또는 송금 퇴결은 영업점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.
- 추후 부득이 자금 반환 등 정정/퇴결 관련 안내를 위하여 고객님의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내용은 영문으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-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시 중계은행수수료와 수취은행수수료가 발생하여 송금액으로부터 차감되어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.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송금 시 수수료 내용을 숙지하시고 송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중계은행수수료는 아래표에 따라 징수하고 수취은행 수수료는 각국의 은행별 차이에 따라 차감됩니다.
| 통화 | 수수료 | 통화 | 수수료 | 통화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USD | 18 ~ 42 | AUD | 8 ~ 22 | NZD | 5 |
| CAD | 15 ~ 40 | JPY | 2,000 | EUR | 18 ~ 25 |
| DKK | 20 ~ 60 | NOK | 80 ~ 160 | GBP | 12 ~ 30 |
| CHP | 7 ~ 13 | SEK | 70 ~ 160 | SGD | 30 |
- 상기금액은 상당액이며 결제은행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상에서 고시되는 환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, 거래 도중 환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환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.
- 송금수수료는 “일반고객 50%, 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 전액면제” 로 자동 우대 됩니다.
(해외 은행 수수료 및 전신료는 별도 징수) - 유로지역, 중동지역 등에 유로화(EUR) 송금 시에는 수취인 계좌 번호 란에 IBAN CODE 체계 정보 누락 시, 송금 지연, 미처리 반환 시 추가 수수료 청구 또는 차감 후 반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IBAN CODE 체계 : 통상 국가코드 (영문2자리), 체크코드, 은행코드, 지점코드, 수취인계좌번호 체계로 이루어지나, 각 국가마다 체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.
- 송금 전 받드시 수취인(또는 수취은행)을 통해 IBAN CODE 체계 정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, 해당 정보를 수취인 계좌번호 란에 영문과 숫자를 공백 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사항은 당행의 ‘외환거래 기본약관’에 따라 처리 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