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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기예방(보이스피싱)
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, 피해금 환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
금융사기예방(보이스피싱)

피해금 환급 절차

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”에 따른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입니다.

피해금 환급 흐름도

  • 피해신고
    (피해자)
  • 지급정지
    (금융회사)
  • 피해구제
    (금융회사)

    2~3개월

  • 채권소멸
    (금융감독원)

    14일

  • 피해환급금 지급
    (금융회사)

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피해신고 : 경찰청(112), 금융감독원(1332), 피해금 출(입)금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신고를 진행합니다.

지급정지 : 피해금을 입금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피해신고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진행합니다.

피해구제 : 피해자는 유선 지급정지 신고일로부터 3영업일+14일 이내에 사건사고확인원 서류와 함께 피해금 입금계좌에 서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.
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 이후, 2~3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.

이의제기 : 피해금 입금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회사에 본인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채권소멸 :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정된 환급금액을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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