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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기예방(보이스피싱)
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, 피해금 환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
금융사기예방(보이스피싱)

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

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5가지 예방 서비스

01

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

  • 신분증 분실이나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서비스
  • 은행 방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pd.fss.or.kr)를 통해 신청
02

여신거래 안심차단 제도

  • 신용대출, 카드론,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
  •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
03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제도

  • 대면 채널을 통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.
  •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
04

명의도용방지(엠세이퍼)

  • 휴대폰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가입 시 SMS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.
  • 엠세이퍼 홈페이지(msafer.or.kr)나 PASS 앱을 통해 신청
05

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

  • 본인 명의의 여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일괄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서비스
  • 은행 방문이나 고객컨택센터,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나(www.acountinfo.or.kr) 앱을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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